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약 12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약 12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7월6일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중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이 송금인이게 반환됐으며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569건 중 624건은 반환 지원대상인지 심사가 진행 중이고 1945건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

착오송금제도는 돈을 보낸 사람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원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은행 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잘못 보낸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다.


지원 비대상 사례의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비대상(1945건) 중 69.5%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진 사례에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40일로 나타났다.
표=예보
예보에 따르면 925건의 반환사례 중 912건은 자진반환, 나머지 13건은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예보는 총 12억원의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이중 회수과정에서 들어간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뺀 11억6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사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에 한해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 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뿐 아니라 지원 비대상 사례도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