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공돈’이 내 손에… 올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으려면?
[머니S리포트-13월의 보너스 노려볼까①] 13월의 월급? 벌금?… 이것만 꼭 기억하자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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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최대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든 근로자의 얼굴엔 희비가 엇갈린다. 자신의 계획적인 소비를 뿌듯해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지갑을 여는 직원의 표정에선 안타까움이 묻어 나온다. 연말정산 절세전략만 세밀하게 짜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식은 해마다 바뀌므로 한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이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알아두면 ‘공돈’이 내 손에… 올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으려면
(2) 연말정산 돕는 서비스, 뭐 써볼까?
(3) ‘국민 절세상품’ IRP, 수수료까지 면제 받으려면
# 직장인 J씨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걱정이다. 입사한 뒤 10년 동안 연말정산으로 나름 ‘공돈’을 챙겼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여만원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추가 공제 요건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어 헷갈린다. J씨는 “돈을 분명히 많이 썼는데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내년에도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내야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2022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 전략을 잘 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겠지만 전략 부재로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13월의 벌금’ 폭탄을 받을 확률이 크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이용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 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이다.
연금저축 vs IRP, 내게 맞는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중고차 구매 공제도 챙겨야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돌려준다. 소득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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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