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알아두면 ‘공돈’이 내 손에… 올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으려면

(2) 연말정산 돕는 서비스, 뭐 써볼까?

(3) ‘국민 절세상품’ IRP, 수수료까지 면제 받으려면


# 직장인 J씨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걱정이다. 입사한 뒤 10년 동안 연말정산으로 나름 ‘공돈’을 챙겼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여만원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추가 공제 요건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어 헷갈린다. J씨는 “돈을 분명히 많이 썼는데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내년에도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내야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2022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 전략을 잘 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겠지만 전략 부재로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13월의 벌금’ 폭탄을 받을 확률이 크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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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이용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 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이다. 

연금저축 vs IRP, 내게 맞는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중고차 구매 공제도 챙겨야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돌려준다. 소득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