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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투자자가 올해 안에 펀드에서 출금해 돈을 받기 위해선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휴장(12월31일)에 따라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장을 마감하고 내년 1월3일에 다시 개장한다.
펀드투자자가 오는 27일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펀드 투자금을 돌려 받는다. 같은 날 15시30분을 넘겨 신청할 경우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는다.
만약 28일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환매대금을 내년 1월3일에나 받게 된다. 12월30~31일에 신청한 환매 대금은 1월5일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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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