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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가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21일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측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씨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과오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최씨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 측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원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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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