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문대현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와 코치진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한 것이 빙상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돼 자격 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4시간30분가량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다.


공정위는 심석희의 행위가 빙상인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료들과 코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심석희는 앞서 연맹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공정위는 동료를 비하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철 공정위 위원장은 "사적 공간에서의 일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동료 선수 비하 부분은 심석희 본인도 조사위에서 인정한 내용"이라며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론화된 만큼 징계하지 않을 순 없는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2개월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내년 1월24일이다. 대한체육회는 마감 시한 전에 각 종목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통해 심석희는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을 잃었다.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뿐만 아니라 개막일까지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차기 체육회 공정위는 내달 14일에 열리는데, 심석희로서는 열흘 간의 시간 동안 재심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어야한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면 즉시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 올림픽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심석희의 동료 비하 발언에 동조한 코치 A씨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심석희가 그런 제안이나 상의를 해왔을 때 A씨는 국가대표 코치로서 다독이고 나무라는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부추겼다"며 중징계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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