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대금을 미납해 소송전에 휘말린 래퍼 도끼(이준경·31)에게 법원이 남은 대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며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3개월만에 승소했다.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