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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6조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경찰청 직협은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제처는 "자치경찰 사무에 교통활동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다"라며 "하지만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경찰법과 자치경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또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논란이 일자 올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며, 조례안을 재상정할 계획도 없고 8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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