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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따르면 검사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약국, 대형마트, 한약도매상 등에서 판매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 359개 품목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제품의 기준 및 규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 시료는 ▲의약품 171품목 ▲구중청량제 비말차단마스크 등 의약외품 78품목 ▲고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50품목 ▲기능성화장품 60품목 총 359품목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의 성분확인에 ▲함량 ▲중금속 ▲pH ▲아플라톡신 ▲인장강도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시험 검사 결과는 조사 대상 359개 품목 가운데 의약품 2개 품목이 각각 중금속 및 용출시험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에 긴급 통보했으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검사 강화 차원에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시중 유통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험 검사 결과는 조사 대상 359개 품목 가운데 의약품 2개 품목이 각각 중금속 및 용출시험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에 긴급 통보했으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검사 강화 차원에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시중 유통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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