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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5~6세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3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세 아동들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56)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평소 잘따르던 아동을 애틋한 마음에 옆에 두면서 안아주었을 뿐"이라며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1심은 B씨에게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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