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연금재단의 대출행위를 알선한 것도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면서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재단의 대출행위는 이자가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의 대부거래를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수행한 업무가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이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연금재단의 대출행위가 대부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A씨 등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소속 목사들의 자산 관리 등을 통해 신뢰를 쌓던 중 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된 특별감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증권사 지점 과장 C씨로부터 재단 기금을 C씨가 있는 지점으로 이관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재단 임원들을 설득해 재단과 증권사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재단 기금을 C씨 증권 지점에 신규투자하고 그 대가로 약 1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친구인 B씨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기금 1182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대출하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7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7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연금재단의 금전대여행위를 대부업법상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혐의 중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봐 A씨는 징역 1년10개월에 추징금 17억8000여만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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