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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 우려를 갖고 살아야 했다.
행안부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도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 시행될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행안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편의점 4개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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