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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 나선다. 특히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됐던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은 물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규정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특히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특히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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