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임금인상분 챙기려했다" 소문 낸 노조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1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허위사실 알았다고 단정 못해…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 벌금형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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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회사측에 임금인상분 일부를 챙겨달라고 했다"는 소문을 낸 부위원장에게 명예훼손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기업 노동조합 부위원장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노조 소속 대의원 등에게 "B 위원장이 회사측에 이번 교섭에서 (임금인상분)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C로부터 들었다"고 총 4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위원장은 회사 측에 임금인상분을 개인적으로 챙겨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영지원부문장 C씨도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임금인상분 일부를 개인적으로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 측 관계자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확인 절차도 없이 계속했다"며 "특히 C씨가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총 4건의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2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 관해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범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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