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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으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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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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