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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월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용한 예방효과 수치는 미접종군 확진자와 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미접종군에서 감염 비율이 0.15%이고 접종자 중에서는 0.07%"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2020년부터 2년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65만명 정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비율은 1.2~1.3%가 된다"며 "(재판부가 인용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의 경우) 한 주간의 수치가 0.15%로 나왔지만 누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치는 감염 예방만 본 것이다. 접종 완료 경우와 미접종 경우는 2차 전파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감염되더라도 추가 전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자료가 고려돼야 전파 위험이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에 낮은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12월 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1000명 중 0.7명)라며 주 이용층의 청소년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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