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넘겼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중 일부를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어 대법관 퇴임 2개월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자문을 담당하고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권 전 대법관이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 영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