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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38·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갔다가 "중국말로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문자 내용과 통화목록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2개월 동안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32회, 전화 164통을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귀다 헤어지는 걸 반복했기 때문에 전화 자체를 전부 다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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