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산업단지 수급 안정을 위해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군‧15개소로, 총면적은 4,146,000여㎡(산업용지 면적 약 2,477,00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1개 ▲진주 1개 ▲사천 3개 ▲김해 2개 ▲거제 2개 ▲양산 1개 ▲함안 2개 ▲창녕 1개 ▲고성 1개 ▲거창 1개 단지로 신규 10개와 기존산단 확장 5개 등이다.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 및 주변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토지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206개 138.033㎢가 지정돼 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면 총 216개, 142.179㎢로 늘어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15개 산업단지에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4개, 일반산업단지 7개 총 11개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83억원, 일반산업단지 4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9억원, 농공단지 2개 재정비사업에 24억원, 총 45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지원액을 확정했다. 

경남도의 연평균 수요 가능면적은 23.23㎢, 최근 연간 지정면적은 6㎢ 내외로 경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 2040),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 균형발전, 함양~울산 고속국도, 남부내륙철도, 항만건설 등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정 가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입주수요 및 재원조달능력이 확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될 경우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스마트 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입지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