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백신접종자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실제 판단도 나왔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다음날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 후 방역패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17명은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담긴 서울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6일 제기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어 고3 유튜버 양대림군(19) 등 1724명이 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양군 등은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의 방역패스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도 지난달 31일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방역패스의 효과가 있다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감염병 상황은 국가 재난"이라며 "국가 재난 상황에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며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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