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신임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 지휘책임자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채용 면접 절차에서 성차별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내·외부 면접관 교육을 실시한다.

또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구성원은 여성청소년과 지역 경찰, 교통 외근 등의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대책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0년 대책이 관리자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 2022년 대책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신임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MZ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임 여성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서장의 고충 상담도 진행한다. 또 이들의 근무를 편성할 때 성범죄 전력자나 우려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성 범죄 징계 전력자는 여성청소년과 등의 근무에서 배제하고 성평등위원회 3기 구성과 분기별 보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신임경찰 교육생들을 위한 성범죄 대처 방법 교육 및 피해 실태 조사도 시기별로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係) 단위로 직제화해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


성평등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성범죄 징계 수위 등을 내부망에 공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세대 간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면접관의 성차별적 질문 등을 금지하는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건 종결 후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속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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