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교부받고 있다'가 72.2%, '교부받고 있지 않다'가 27.8%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고용 형태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87.8%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48.8%만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0.9%가, 5인 미만 사업장은 39.1%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답변의 차이도 확인됐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허위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52.1%로 '알고 있다'(47.9%)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됐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 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직장갑질119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게, 매장 사장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데 일터에서는 직장인 30%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만 정확히 지급해도 노동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정부는 홍보도, 감독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100% 지급 원년으로 만들겠단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은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