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에서 10여년 동안 특허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임원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자신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10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IP는 이번 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한 특허 소유권자인 미국 델라웨어의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데 이어 테키야가 주장하는 특허 권리의 일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 측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직할 때까지 해외 공룡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업계는 대기업의 전직 고위 임원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퇴임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특허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임원이 퇴임 후 친정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직업윤리나 신의성실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