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은 6월22일부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는 2019년 목욕탕 출입 제한 나이를 만 5세에서 한국 나이 5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났다'는 목욕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