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는 2019년 목욕탕 출입 제한 나이를 만 5세에서 한국 나이 5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났다'는 목욕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