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설치된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외교부) 2017.4.25/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오는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3만 명당 투표소를 한 곳씩 늘리도록 했으며 이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이면 두 곳을, 9만명이면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또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는 현행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를 송출하고 후보자의 방송 연설을 중계 방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관이 업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안은 살인 또는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진압하려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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