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18세'…공직선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2회 국무회의…법률공포안 33건·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16건 의결
대중골프장 회원제 운영 금지하는 '체육시설법' 공포안도 상정
뉴스1 제공
1,040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률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 머물러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유사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한편 혈액형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은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 의견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에서 혈액형 작성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