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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가 심사는 사업 발주 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기준 공사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36건 모두 1095억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 및 요율의 시정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특히 건설장비의 운반거리를 단축하고 운반속도를 현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2억6천만 원 절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차단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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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