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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고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 접종증명서의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의 발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백신접종 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및 시민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스티커를 발부 사용하면 된다”면서 “시민들이 방역패스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부된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공문서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변조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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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