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이 이른바 '당진 자매 살해 사건' 30대 용의자에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고법 전경. /사진=뉴스1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A씨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동거한 지 1달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발각을 늦추고 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을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사과할만한 시간이 없었다"며 "유족들에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최후변론으로 A씨는 "어떤 변명도 없다"며 "무슨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18번 제출했지만 항소심부터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 측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25일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도 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