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소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