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배임·횡령한 금액만 총 555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점, 또 주식의 시장거래가격을 주당 2000원 내외로 형성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도 유죄로 봤다. 또 이 의원이 232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으나 주된 목적이 이 의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 금액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사건 범행 당시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관련 임원 및 실무자에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