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이용해 폐수·대기 오염 물질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 기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는 특별단속 기간(19일~28일)으로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특별단속 실시, 3단계는 설 연휴기간(1월29일~2월2일)으로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통해 주요 하천과 사업장 주변을 순찰한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누적 여부 등을 검토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들께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보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