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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학대 유형이나 경위에 비춰 보면 훈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학대 속에서 삶을 마감하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저녁 8시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B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더 나빠지자 밤 12시쯤 남편 C씨에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C씨는 2시간 정도 뒤인 오전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B양의 상태를 살피다 오전 4시16분쯤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아동학대살인자 사형' '아동학대 범죄 관대한 처벌은 아동학대 범죄 방조' 등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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