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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저녁 8시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 3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인 B씨에 연락해 구매할 것처럼 속여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거래 장소에 차를 타고 온 B씨에 "돈이 차에 있다"며 천안역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훔친 금팔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실형 선고로 재범을 방지할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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