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5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1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소 운영을 도운 20대 종업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심우승 부장판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720여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해당 업소를 관리한 종업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평균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해 약 172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단속에도 다시 영업을 위해 광고했다"며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업소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단속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영업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