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오는 15일 예고된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요 집결지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만명 규모의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검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이 오는 15일 예고된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요 집결지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민주노총 등이 연대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역 등 도심권에 다수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후 대규모 인원 상경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진행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단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신고 단체에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도 금지를 통고했다. 민중총궐기는 2019년과 2020년 서울 도심에서 약 1만5000여명 규모로 개최되며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서울경찰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상경 불법 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도심권과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무대 차량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이나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차량 우회 등 교통통제가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