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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보지만 건설공사 발주처는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도급인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건설공사 발주처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처이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고 경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 모른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한전은 발주처가 아닌 원청으로 규정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업법이 규정하는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 여부는 한전을 발주처로 볼 것인지에 달렸다”며 “한전을 원청으로 규정한다면 충분히 법적 책임이 지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이 사안을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 측은 한전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사실상) 원청이지만 산업안전법상 산재사망에 책임이 없는 발주처라고 주장한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이 수행한 작업은 2020년까지 한전이 직접 했다”며 “하청이 일을 맡으면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유족 측은 한전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사실상) 원청이지만 산업안전법상 산재사망에 책임이 없는 발주처라고 주장한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이 수행한 작업은 2020년까지 한전이 직접 했다”며 “하청이 일을 맡으면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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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