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사진은 윤 후보 부인 김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심문에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현영준 MBC 스트레이트 취재데스크는 방청석에 앉아 심문 내용을 청취했다.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내용과 최근 사설정보지(지라시)에 담겨 돌아다니는 통화 내용에 대한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보지에는 김씨가 "(나와 윤 후보는) 원래 좌파였는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 측은 "김씨가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이 있으며 해당 녹음 내용은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김씨는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비방죄라고 했는데 이번이 더 불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과 윤 후보를 조롱ij희화화ij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MBC 측 법률대리인은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손쉽고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돼 그 부분에 대해 보도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부인 후보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씨가 가지는 견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까지 김씨 측이 제기한 예비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제출 받은 후 이날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