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6일 김씨가 허위경력 의혹에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성명서에서 "불법 녹취 파일 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 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