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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며 직장 동료를 8개월 동안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28)에게 "당장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6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쯤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장 근처 식당에서 B씨가 부서 팀장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 나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남편과 헤어져라" "설에는 시댁도 가지마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B씨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 집에 찾아간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목을 비틀어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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