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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불이익)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등록말소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다. 노 장관은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은 소멸되며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원청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등록말소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다. 노 장관은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은 소멸되며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원청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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