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40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B씨(28)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서 수개월 전부터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으로 찾아오라'며 실제 만나서 싸우자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무시하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까지 알려주며 도발하자 결국 경기 양평군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간 후 살해당했다.

당시 A씨는 싸움을 대비해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B씨를 만났다. 이후 B씨와 만난 지 약 3분 만에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B씨가 모친을 모욕하는 등 험한 말을 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할 정도의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A씨는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은 이후 어머니까지 잃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