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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수리해야 하고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해당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선거공조를 위해 공동출정식을 하고 정당 공보물을 통해 합동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2912만6396표 중 미래한국당은 944만1520표(33.84%), 더불어시민당은 930만7112표(33.35%), 정의당은 269만7956표(9.67%), 국민의당은 189만6719표(6.79%), 열린민주당은 151만2763표(5.42%)를 각 득표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에 연동해 미래한국당에 19석, 더불어시민당에 17석, 정의당에 5석, 국민의당에 3석, 열린민주당에 3석이 배분됐다.
황 교수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다"며 "두 정당이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2020년 4월17일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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