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야간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112 출동수당'을 올해부터 주야간 근무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112 출동수당은 근무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 한도는 3만원이다. 그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았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수당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해 2022년 수당 조정 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112출동수당 대상 근무시간 범위를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한선 3만원은 유지하되 주간근무 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할 경우 코드 제로와 코드 원 출동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코드 원과 코드 원, 코드 투 출동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경찰 출동단계는 위급상황을 기준으로 Δ코드 제로 Δ코드 원 Δ코드 투 Δ코드 쓰리 순으로 나뉜다. 이중 코드 제로는 강력 범죄로 판단됐을 때, 코드 원은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코드 투는 신체적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진다.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긴급 출동 단계이며 코드 투와 코드 쓰리는 비긴급출동 단계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등을 고려해 오전 6 ~ 오후10시 근무자는 코드 원 출동까지만 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들이 받는 범죄수당 확대도 추진했으나 인사혁신처가 반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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