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롤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나가겠다"며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