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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통 플랫폼인 '이재명 플러스'에 칼럼을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나서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34년 정치 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며 "윤 후보는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는데 얼마나 국가 내치와 외교에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드러내는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도 당연히 공인"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히 개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가원수의 배우자"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국내 여러 공적 사업뿐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무대의 이른바 '연성외교'에서 배우자는 자국의 문화와 경제를 홍보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알리는 일을 주로 맡는다"며 "배우자의 프로필과 행동은 그 나라의 품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어로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라 하는데 제일 높은 여성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여성이라 해석해야 한다"며 "헌법상 직책도 없고 월급도 없이 그 책임을 맡으니 더욱 고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무대의 이른바 '연성외교'에서 배우자는 자국의 문화와 경제를 홍보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알리는 일을 주로 맡는다"며 "배우자의 프로필과 행동은 그 나라의 품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어로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라 하는데 제일 높은 여성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여성이라 해석해야 한다"며 "헌법상 직책도 없고 월급도 없이 그 책임을 맡으니 더욱 고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책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찌 공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대통령 선거라는 공적 사업에서 어찌 언론과 국민의 검증 대상이 아닐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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