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용노동부는 현장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8시 56분께 직원 4명과 함께 탱크 바닥작업을 하기 위해 하부로 내려가던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A씨는 흉부골절과 폐출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4일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고 17일부터 출근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영암=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