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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김씨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약 50차례 통화한 7시간43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에 전달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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