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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밤 9시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 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당시 집에는 B씨 어머니도 있었다.
조현진은 B씨와 동거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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