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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휴가기는 제외돼 임산부 고용 안정을 위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임산부 직장맘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2021년부터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5개사였던 지원 대상을 40개사로 확대하고, 임산부 1인당 지원금을 84만원에서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해 94만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2022년 출산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며,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임산부의 직장생활이 더욱 어려운 시기이에,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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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