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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7시간 통화녹음' 관련 2차 방송도 방영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씨 측은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에 대한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건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23일 김씨 통화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잡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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